금융
접수중
[전남]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관할지역별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내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우수경영인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어업면허(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관할지역별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3.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관할지역별
문의처
관할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p5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상세 안내 (추가모집)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청장년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여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또는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후계자
- 연령: 시행연도(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영어경력: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학력 및 교육실적: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수산 관련 대학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해양수산부 등 공인된 기관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최근 3년 내 온라인/사이버 교육은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관련 학교 미졸업 또는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년 이내 20시간 이상 교육 필수 수료.
- 의무사항: 선정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 연령: 시행연도(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 영어경력: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는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 경영 시 신청 가능.
- 어업기반: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 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해야 합니다.
-
육성자금 지원 제한 및 선정 제외 대상
- 금융기관 연체 중 또는 파산 등으로 회생 중인 자.
- 최근 3년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자.
- 금융기관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界) 직업 보유자 및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단, 농업 분야 겸업 가능).
- 수산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 중 연간 급여 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예외 있음).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된 후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어업 면허/허가 취소: 5년, 90일 이상 어업정지: 3년, 60일 이상 어업정지: 2년.
- '낚시관리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위한 어선 건조 또는 구입 (단, 어선 조업일수가 연중 60일 이상인 경우 예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 면허/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60일 이상 어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경영인만 해당)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재원 및 지원 형태: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합니다.
- 대출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유의사항: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자금 사용 용도
- 어선어업: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어선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 양식업: 양식장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양식 시설 신축·개·보수, 양식 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종자 및 친어 등 구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리사 신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 차량·설비 등 (모두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 관련 및 관할 시·군 내 설치 조건).
- 소금 제조업: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 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 기타사항: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임차료는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1일 ~ 3월 20일 (추가 모집 기간).
- 접수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9개 지원에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수협은행 발급),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자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 선정 평가 시 필요 서류 (해당 시 제출):
- 어업인후계자: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 교육 이수 확인서, 영어 경력 확인 가능 서류, 근무 경력 증명서, 어업 및 생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HACC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자료, 수산 관련 경력 증명, 최근 1년 동안 경영 장부 또는 영어 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등.
- 우수경영인: 최근 5년 이내 어업 교육 이수 확인서, 어업 경력 확인 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 일지 및 경영 장부, HACCP,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관련 인증 및 기술 증빙 서류, 지난 3년간 어가 소득 증빙 자료, 재해 보험 가입 증서, 국가 기술 자격증, 수산 분야 정부 포상 및 표창, 수산 신지식인 선정 증서, 국외 수출 실적 증빙 자료,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신청: 2026년 2월 말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추가 모집은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선정: 시·도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수산 분야 전문가, 공무원, 수협 임직원,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기준: 어업인후계자는 120점 만점에 60점 이상, 우수경영인은 230점 만점에 12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배정인원의 20% 이상 추천), 35세 미만 남성 어업인(군필자),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산신지식인, 전년도 지원자 중 선정 기준 점수 충족자가 우선 추천 대상입니다.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됩니다.
- 확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에서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각 시·도 및 융자 취급기관에 4월 10일까지 통보합니다.
- 사후 관리: 어업인후계자는 선정 후 2년 이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화: 051-773-5460, 051-773-5463, 051-773-5464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전화: 02-6055-8522, 02-2240-8525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각 관할 지원
- 완도지원: 061-550-0622 (관할: 완도군)
- 강진지원: 061-432-0208 (관할: 강진군, 나주시)
- 해남지원: 061-880-8081 (관할: 해남군)
- 여수지원: 061-655-6923 (관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 고흥지원: 061-842-0511 (관할: 고흥군)
- 장흥지원: 061-863-7511 (관할: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 목포지원: 061-983-4521 (관할: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영광지원: 061-353-5581 (관할: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 진도지원: 061-544-8641 (관할: 진도군)
- 관련 웹사이트: 전라남도청 고시/공고 (https://www.jeonnam.go.kr),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지사항 (https://ofsi.jeonnam.go.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